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3. 28.
포괄 양수 시 부담하기로 한 부채의 영업권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3 20050328 200503 2005 03 28
요지
포괄양수시 재산과 권리 ・ 의무를 승계받으면서, 인수한 유형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승계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동 법률에 따라 ○○공단의 ○○항에 종속되는 재산과 권리 ․ 의무를 승계받으면서, 인수한 유형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승계액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사실이 확인되고, ‘부두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대가로써 그 초과 수익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계상한 영업권의 가액이 적정한 평가에 의하여 계상한 가액인지는 사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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