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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3. 29.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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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의 하나인 「법인세법 시행령」제8조의 3 제1항 제3호의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 사례와 같이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인 D증권㈜와 전혀 다른 ○○증권㈜ 또는 ○○증권㈜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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