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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3. 30.

재무구조개선 지원과 관련한 자기자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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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무구조개선 지원과 관련한 자기자본 계산방법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 부채비율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결손발생으로 각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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