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3. 31.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4 20050331 200503 2005 03 31
요지
법인전환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 중에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시 임원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가는 직위의 명칭 및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사용 종속관계는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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