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3. 31.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8 20050331 200503 2005 03 31
요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감가상각변경신청서」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였으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변경하기 전의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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