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9. 23.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여부
서삼46015-11508 서삼46015-11508 서삼4601511508 20030923 200309 2003 09 23
요지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해제 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467<1998.12.16.>), 귀 질의 2 및 귀 질의 4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47조)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6 <2001.01.10.> 및 징세46101-167<2000.02.01.>),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53조)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 -10142<2001. 03.19.>), 귀 질의 5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61조)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45<1995.03.15.>)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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