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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12.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배회사의 지분법 평가이익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7 20040512 200405 2004 05 12

요지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및 받지 않은 경우의 지분법 평가이익 세무조정 방법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익금불산입한 그 지분법 평가이익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7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규정에 의하여 합병차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우리 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 648(2001. 4.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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