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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5.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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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본문

「법인세법」제4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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