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6.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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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의 범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3. 3. 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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