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6.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3 20050706 200507 2005 07 06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범위
본문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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