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6.
해외에 임가공하여 생산한 제품 판매시 업종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4 20050706 200507 2005 07 06
요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2003.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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