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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7.

사업연도를 다르게 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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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3 사업연도 신고 누락된 익금액을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신고한 경우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 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2003 사업연도 신고 누락된 익금액을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 하고 2004년 귀속분은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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