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1.
수정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0 20050711 200507 2005 07 11
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하여 수정 제출의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 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법인세법」제76조 제6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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