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19.
사업손실준비금의 과다 환입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2 20040519 200405 2004 05 19
요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산입 사업연도 이후에 결손이 발생하여 동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아 당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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