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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19.

조합원이 부동산을 재건축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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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 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재건축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 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 받은 것은 환지로 보나,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재산 46014 -978(2000. 8. 9.)호 및 재일46014-54(99. 1. 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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