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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2.

감면관련 수정신고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20050712 200507 2005 07 12

요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신고 시에는 적용 받지 않았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본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조세감면규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93조의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았으나, 같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신고 시에는 적용 받지 않았던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증가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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