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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20.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인건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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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초 약정에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용역료에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퇴직월의 용역료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약정에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402(2000.12.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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