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2.
용역제공관련 계약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7 20050712 200507 2005 07 12
요지
장기용역제공 관련 본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비용은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계약일 이후 진행율 관련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자간에 기술개발의 위탁을 위한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사전 양해각서 등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을 수탁 받은 법인이 기술개발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본계약에 의한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율에 의한 손익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 본 계약이 성립한 시기까지는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계약일 이후의 손금으로 하여 진행율 관련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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