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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2.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종업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8 20050712 200507 2005 07 12

요지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등은 포함 안됨

본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소득세법」제21조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업원 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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