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21.
이자소득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3 20040521 200405 2004 05 21
요지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연체료의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 청의 법인46012-2385(1999. 6.24.), 제도46012-11599(2001. 6.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하여 선급비용 처리한 경우의 지급이자 손익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법인세과-112(2003.10.24.)을 참고하시고, 동 이자에 대한 수입하는 법인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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