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21.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 20040521 200405 2004 05 21
요지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당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급에 해당안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양수 법인간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해당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특수관계법인에게 공사 시공권을 갖는 조건부로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 청의 법인46012-3255, 1995. 8.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 대여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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