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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2.

위탁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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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나,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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