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24.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20040524 200405 2004 05 24

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간의 만료일을 산정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라 함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2…4호(기간의 만료점)에 의한 민법의 기간 개념을 적용하여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징세46101-552(1999. 11.26.)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구매기업인 법인이 은행과 약정을 통하여 판매기업에게 어음발행 없이 구매대금을 전자결제시스템으로 90일 만기 조건으로 판매기업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 제2호,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2073(2003.12.02.)호 및 서이46012-10942(’03.05.1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3과 관련하여 구매대금의 실제 지급이 90일 이후에 지급되어 판매기업이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령한 전자어음을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할인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의 질의회신 서이46012-11235(’03.06. 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20040524 200405 2004 05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