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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2.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재매입시 시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20050712 200507 2005 07 12

요지

당초 매각한 설비를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재매입시 약정에 따라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는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당초 매각한 플랜트 설비로부터의 에너지 구입 및 기타 계약조건의 이행과 관련한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당초 매각한 질의관련 설비를 재매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의 재매입가액 결정기준을 약정에 의하여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나, 질의내용과 같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재매입하여야 할 상황에 해당하는지, 당초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약정되어 있는지, 플랜트설비를 재매입하는 것과 보유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동일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초의 계약내용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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