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3.
법원 판결에 의한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4 20050713 200507 2005 07 13
요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 보증채무(1998.12.31. 이전 채무보증)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날 손금산입
본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 보증채무(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을 한 것에 한함)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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