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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27.

수익사업(임대업)이 있는 종중에 대한 납세신고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7 20040527 200405 2004 05 27

요지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법인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종교단체로서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수익사업소득에서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76(2003.05.29.)호 및 서이46012-11076(2003.05.29.)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종중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더라도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의 질의회신 서이46012-11865(2003.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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