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4.
임원 급여 및 상여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20050714 200507 2005 07 14
요지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임원 상여금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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