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27.
○○카드의 지출증빙 등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40527 200405 2004 05 27
요지
○○카드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면에서 유사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 지출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공사가 관광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KTC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자의 신용기능을 확인할 수 없는 선불카드의 일종으로, 동 카드 이용법인의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면에서 유사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같은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도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33(’00.01.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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