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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4.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 200507 2005 07 14

요지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손금산입되고 정규지출증비으로 인정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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