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5.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5 20050715 200507 2005 07 15
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때에 구 공장시설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도 임차인의 업종에 관계없이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던 공장시설을 철거하고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규정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의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구 공장시설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도 임차인의 업종에 관계없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공장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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