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3.
가공매입금액의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 시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 20050103 200501 2005 01 03
요지
가공매입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가공매입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 전에 동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에 한함)도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유출자금의 회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같은 내용 : 서이46012-10318, 20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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