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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5.

마일리지 보상금 지출증빙과 기타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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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은 구매 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법인세법」제116조에 규정한 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지출증빙으로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근거(마일리지 기록)와 지출증빙(입금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며,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 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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