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28.
고정자산 처분 등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7 20040528 200405 2004 05 28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 법인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부친 명의로 등기된 것이 실질적으로 교회 재산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 법인세, 증여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관련 질의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1(2004. 4.23.), 서일46014-11253(20 03. 9. 8.)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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