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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31.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 20040531 200405 2004 05 31

요지

(사)○○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중 (사)○○원과 (사)○○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나, (사)○○진흥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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