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8.

자료상에 대한 경정관련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 20050718 200507 2005 07 18

요지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본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가공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인지,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조사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적용할 사항인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료상에 대한 경정관련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 20050718 200507 2005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