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8.
자료상에 대한 경정관련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 20050718 200507 2005 07 18
요지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본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가공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인지,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조사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적용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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