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6 20050719 200507 2005 07 19
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어 최초 1회에 한하여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중소기업 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도매업을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7조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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