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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20040601 200406 2004 06 01

요지

물류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2004. 3. 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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