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 30.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20040130 200401 2004 01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제1호 나목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컨설팅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에게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분석 및 컨설팅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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