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9.
선하증권 양도시 계산서 수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3 20050719 200507 2005 07 19
요지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법인세법」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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