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 30.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 부담하는 비용 등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 20040130 200401 2004 01 30
요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의 세무처리
본문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신규사업의 인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의 성격이므로 ○○공사가 발행한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타 금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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