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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0.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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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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