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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 30.

양도후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20040130 200401 2004 01 30

요지

주식을 양도하면서 사전에 결정된 일정액의 프리미엄을 당초 양도가액에 더하여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취득가액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타법인주식을 양도(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 포함)하면서 양수법인이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과 일정기간(이하 ‘풋옵션 기준일’이라 함)내에 합병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풋옵션 기준일까지의 주식의 수익가치 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결정된 일정액의 프리미엄(이하 ‘추가 지급금액’이라 함)을 당초 양도가액에 더하여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약정내용이 채무의 담보목적이 아니며, 추가 지급금액이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추가 지급금액을 포함한 재매입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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