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17.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양도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20050117 200501 2005 01 17
요지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인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인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내용 : 서이46012-11627, 2002. 8.30.) 질의 2의 경우, 아파트 시행사(갑) 및 시공사(을)와 시공사의 채권자(병)가 상호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로 시공사의 채권자(병)에게 직접 대물 변제함으로써 3자간 약정에 의하여 시공사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 생략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채권자(병)는 당해 부동산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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