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1.

유상증자관련 신주 고가인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2 20050721 200507 2005 07 21

요지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신주를 고가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본문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상증자관련 신주 고가인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2 20050721 200507 2005 07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