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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0.

자기주식의 처분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5 20040610 200406 2004 06 10

요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자기주식의 매각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 회신 서이46012- 10859(’03. 4.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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