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1.
임원 벌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20050721 200507 2005 07 21
요지
가공거래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건의 임원 벌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공거래 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건의 벌금을 임원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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