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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1.

본사 지방이전 특별세액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20050721 200507 2005 07 21

요지

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준비기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2003.12.11일 개정 전) 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리적 시설의 확보, 입지선정 검토, 부지매입관련 시장조사 등 준비 활동을 하면서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그 후 구체적으로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 포함)을 한 경우 당해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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