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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0.

수익사업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 20040610 200406 2004 06 10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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