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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0.

인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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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등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투자유가증권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지주회사에 승계하고 분할비율에 따라 자기주식 해당 분에 대한 분할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당해 법인이 인적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주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였으나 기부 당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당해 주식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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