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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2.

물적 분할시의 사택제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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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 전 사용인에게 제공되던 사택을 승계한 경우 사택제공기간은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 전 사용인에게 제공되던 사택을 승계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택제공기간은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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